흔히 적립식 펀드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돈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등 실명 자산을 구입할 경우뿐이니 나중에 자녀 등록금이나 여행 등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성년자녀는 10년간 1,500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가 3,000만원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여 붇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펀드같은 경우 3개월에 한번씩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요. 그래야만 그동안 불어난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는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주는 것보다는 목돈이 생길 때 거치식으로 불입을 하고 그때 세무서에 신고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식으로 펀드를 붇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에 몰아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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